사기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사무소 근처 상가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신축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23.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사무소 근처 상가건물을 주인이 신축하는데, 공사를 수주해주겠다. 그곳에 살고 있는 철물점, 세차장을 이사시켜 주어야 한다. 한 달 안에 갚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0. 26.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D에게 “봉명동 상가건물의 설계비를 주어야 된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합계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서,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지만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