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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4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5. 8.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2006.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보증인 D과 함께 2006. 5. 8. 원고로부터 E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투자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위 E 이전 사업의 실 사업자인 F의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의 위 약정금 채무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지급보증인인 D과 채무이행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전체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