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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6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3: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며, 운전한 거리도 길고 역주행하다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에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