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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5470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1.부터 1987. 7. 1.까지 약 2년 3개월간 B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5. 10. 26.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5.부터 2015. 12. 16.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4. 8.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 4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폐심사회의는 심사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비활동성 폐결핵을 동반한 의증(0/1),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F1)로 판정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소견 및 원고의 진폐 노출 경력을 고려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이고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4형이라거나 그밖에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