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하의를 입지 않아 나체 상태인 엉덩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위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오던 중, 2018. 10. 28. 03:15경 인터넷 사이트 ‘E’ 내 ‘F’ 게시판에 “꽐라된 여사친 ㅇㄷㅇ” 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03:3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모텔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이 나체 상태로 화장대를 보며 서서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오던 중, 2018. 10. 28. 08:26경 E 사이트 내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위 영상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아이피 추적자료,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발견 및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