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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1 2015고단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 BMW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대금 4,6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4,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정서

1. 영수증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차량을 되찾아 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5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량인수증을 받아두는 등 추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여 애초부터 차량을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현재까지 차량을 회수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약정한 48개월 동안 총 61,663,152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