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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2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부영사거리 방면에서 여수시청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46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비교적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