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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13622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E, B, F은 연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D, E, B,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