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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1] 피고인은 2016. 3. 21. 16:1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13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6. 5.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17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석호로 11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060]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동네 마트를 대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2. 19:2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하 새우 1 팩 등 17개 품목 시가 합계 금 106,24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노란색 E-mart 장바구니에 담아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0. 19:19 경부터 같은 날 19:33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생 삼겹살 등 21개 품목 시가 합계 금 123,42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 유의 카누 마 일드 3 커피 등 21개 품목 시가 합계 금 1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금 344,660원 상당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1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