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9. 03. 선고 2010누8999 판결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386 (2010.09.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142 (2009.03.16)
제목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등기우편을 원고의 언니인 동거녀가 수령하였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9. 원고를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4,162,210원, 부가가치세 7,408,900원, 근로소득세 27,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