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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8구단435

요양승인 일부 취소 처분 취소 심사결정에 대한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탄,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14. 8. 18.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0. 1. 11:00경 원고의 생산공장 내에서 유황 톤백을 2단으로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유황 톤백 걸이에 발이 걸리면서 추락하여 왼쪽 무릎을 다쳤고, 그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8. 위 각 상병에 대하여 모두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가 2017. 8. 9. 참가인에 대하여 위 각 상병 중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재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요양비(진료비)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2. 27. 참가인에 대한 관련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7. 12. 7. 시행한 좌측 슬관절 MRI 소견상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은 확인되는 반면,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에 한하여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한 요양승인 일부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6,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