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831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로또점’에 방문하여 제572회 로또 15장을 건네면서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당첨금 75,00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위 일대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건네준 로또가 1등에 당첨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로또를 횡령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 08:40경 위 가게에서 경찰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나 경찰관 인 줄 몰라, 당장 16억을 주던가, 1등 당첨된 로또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강남경찰서에 신고하여 콩밥을 먹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