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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6고단230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 없이 광명 시 일대에서 약 25년 동안 계를 운영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었던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같은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어 알고 지내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40,000,000 원을 빌려 주면 계 금을 타서 2016. 4.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일부 계원이 계 금을 받은 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1,000,000,000원에 달하는 적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주변의 지인들 로부터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22명의 채권 자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부담액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계 금을 타더라도 위 적자를 메우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즉 연번 1 기 재 ‘2007. 12. 26.’ 을 ‘2013. 1. 10.’ 로, 기망행위란의 ‘2008. 5. 12.까지 ’를 ‘3 개월 후에’ 로, 연번 3 기 재 ‘2008. 3. 4.’ 을 ‘2008. 3. 14.부터 2015. 8. 11.까지’ 로, 연번 7 기 재 ‘L’ 을 ‘M ’으로, 연번 9 기 재 ‘2013. 5. 12.’ 을 ‘2013. 5. 12.부터 2016. 1. 12.까지로’,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