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17: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16. 19:04 경 서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야이니 미 보리야, 넌 디졌어 생 까. 남에 마누라 가지고 놀 ㄱ 비금 방만하냐

네 새끼들 내가 가만 안 나둬. 개 십 세 꺄. 네 자지 작두로 짤라 버려. 개 족 같음 세 끼야. 네 광주 찾아간다.

개시 발새 꺄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사본

1.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