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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가단1137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80,035원 및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2.까지 연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구역에 신축되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피고와 드림리츠는 2008. 1.경 이 사건 아파트 204동 1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2. 15.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일부를 드림리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대출이자는 드림리츠가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드림리츠의 지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북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2010. 4. 15. 대출과목‘ 상호금융중기대출금’. 거래구분 ‘한도거래’, 대출금액 ‘일억일천구백팔십만원’, 대출개시일 ‘2010. 4. 15.’, 대출기간 만료일 ‘2040. 4. 15.’, 이자율 ‘변동금리, CD수익율 2.25%’,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18개월동안 거치’, 지연배상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 : 채무자 대출금리 9.5%,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채무자대출금리 10.5%,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11%’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서 대출을 시행(2010. 4. 15. 59,900,000원, 2011. 1. 14. 59,900,000원, 합계 119,800,000원)하면서, 위 대출금을 직접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납부 지정계좌인 신동아건설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은 2013. 9.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