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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7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B이 인터넷사이트 내 불상의 카페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을 본 후,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연락하여,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3만 원을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정리되어 있는 개인정보 285,824건을 B의 인터넷 메일(ID : D)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ID : E)로 전송받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개인정보 이메일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