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6 2013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19:45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교차로를 원주의료원 쪽에서 환경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상으로서, 당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좌측 앞 유리 부위로 피해자 안면부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시신경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