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9. 22: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청동에 있는 광일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 운전 후 불과 7개월 여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음주 운전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