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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4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9. 5.경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약 2,000만원)를 이유로 ‘전화교환원으로 일을 하면 숙식 제공을 하고 급여로 500만원을 선지급해준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접하고, 연락하여 중국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콜센터)을 하기로 한 후, 2019. 5.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선급금인 500만원만 받고 바로 2019. 5. 17.경 국내로 입국한 사실(속칭 ‘먹튀’)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2019. 9.말경 위와 같은 내용의 ‘당일지급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잘 알면서도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현장에서 수거하기로 하면서, 그 편취금 수거 과정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이메일로 보내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도용한 허위 서류를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사전에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리를 사칭한 후, “이자율이 적은 정부 지원 서민대출(나들목)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잔금을 모두 변제해야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남은 잔금 7,726,000원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앱(악성코드)을 깔게 한 후, 위 잔금을 출금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9. 30. 18:20경 서울 도봉구 E 상가 내 ‘F’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부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