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1.(935),125]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4.30.피고로 부터 부동산중개업허가를 받고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다가 1987.2.20. 신고없이 (주소 2 생략)에 있는 무허가불법건축물 내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하던 중 1989. 4.경 중개업허가갱신신청을 하면서 사무소위치를 종전사무소 소재지로 한 허위의 신청을 하고 현장확인을 나온 오류1동 사무소직원에게는 조만간 신청서상의 사무소로 이전할 예정이니 그 장소에서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복명처리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복명케 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부터 중개업허가갱신을 받은 사실과 원고가 1990.4.23. (주소 2 생략)에 인접된 (주소 3 생략)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일단 수리되었으나 1991.2.1. 피고로부터 위 사무소가 위법건축물 내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2개월내에 적법한 장소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허가를 취소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피고로부터 갱신허가를 받은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은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개업허가갱신절차의 위법이 치유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중개업허가갱신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