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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50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D로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 사인 E을 소개 받아 2013. 2. 경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 연금 저축 골드연금보험 1.2’ 연금 저축 상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경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각 피보험자로 하는 ‘ 스마트 변 액 유니버설 無 1 종 표준’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험 가입 수당 중 일부를 보험 가입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초반 보험료 납입금을 몇 회 대납해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 D 및 E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E을 통해 가입하였던 모든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에 보험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710호( 서 초동, 오 퓨런스) 법무법인 여해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이 2013. 2. 경 고소인 명의 연금 저축 상품의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일자를 임의로 수정하고 그 위에 고소인의 서명을 따라 하는 방식으로 고소인 명의 사문서 인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 변 조) 하였고, 위조( 변 조) 된 사문서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E과 함께 위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 일자를 ‘2013. 2. 19.’ 로 작성하였다가 즉석에서 피고인의 1회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날짜인 ‘25 일’ 로 일자를 수정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