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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7구단7114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7. 사망한 망 B 육군 중사(이하,‘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이다.

원고는 망인이 2010. 12. 1. 임관하여 제6보병사단 C연대 1대대(이하 ‘소속 부대’라 한다)에서 박격포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2016. 1. 17. 순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16. 3. 22.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질병을 발병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26.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망인은 생전에 박격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격포의 관리 업무로서 금속산화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