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취객이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경찰관 이 새끼들 따라 올 줄 알았다”고 욕을 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지구대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