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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회사가 긴급 봉사반을 운영하여 차량수리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40 | 부가 | 1998-08-28

문서번호

부가46015-1940 (1998.08.28)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제조회사가 시간ㆍ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차량수리 등을 해주는 조직(귀 질의 경우 긴급봉사반)을 운영하면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으로부터 부품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자동차제조회사가 시간ㆍ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차량수리 등을 해주는 조직(귀 질의 경우 긴급봉사반)을 운영하면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으로부터 부품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