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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8 2019가단9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D은 2015. 10. 8. 피고 주식회사 E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4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0.부터 2016.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C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2011. 12. 15.자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16. 피고 D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D으로부터 양수받았고, 피고 D이 2015. 10. 21.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을 대위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피고 C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며,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1,450,000원에서 위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주식회사 E : 위 청구의 표시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1,45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