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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7노12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중국 동포로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