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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45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7. 12: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C(65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 등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때린 후,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플라스틱 규제봉(길이 약 50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2018. 8. 17. 16:21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당직실 내에서 위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숨길 목적으로 지인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구로경찰서 소속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E의 이름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되어 있는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