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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46049 (1)

분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 2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건설업계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7. ~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수주한 공사에 관하여 남광토건과의 사이에 피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실제 공사는 원고가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은 피고가 남광토건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남광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9:1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남광토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10%를 피고가 갖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이를 원고가 지정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이후 원고가 다시 그 하도급업체로부터 자신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 = 피고가 지급한 금액 -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분배비율 약정’이라 한다). 라.

남광토건은 위와 같이 원고가 수주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총 공사잔대금 436,327,883원 중 191,731,883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전자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은 후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90%인 172,558,69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할인비용 7,921,522원을 공제한 나머지 164,637,172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남광토건이 위 전자어음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