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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7가합91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86,800,000원, 피고 C, D, E은 각 191,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의 약정서 작성 1) 원고는 2007. 1. 9. F과 사이에 차주를 원고, 차용인을 F으로 하여, “일금 720,400,000원을 이율 연 24%, 상환기일 및 이자금은 3년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제1약정서’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8. F과 사이에 “차용금 140,000,000원, 이자 연 24%, 채무자 F, 채권자 원고”라고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제2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F의 사망 및 피고들의 상속 F은 2007. 10. 29.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9), 자녀들인 피고 C, D, E(각 상속지분 2/9)이 있다.

다.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0. 9. 6. G과 사이에 아산시 H(이하 ‘H’라 한다

) I 외 4필지를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3. 19.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2) 피고들은 2011. 7. 15. J와 사이에 K 외 5필지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8. J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들은 2012. 6. 4. L 주식회사와 사이에 I 외 5필지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6. L 주식회사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들은 2015. 8. 31. M과 사이에 아산시 N(이하 ‘N’라 한다

O 외 1필지를 매매대금 35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1. M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들은 2017. 7. 12. P과 사이에 Q 외 1필지를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