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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19구합79619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로부터 B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1982년경 C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95년경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2008. 10. 2. 만 57세 때 자진하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 C은 1999. 10. 1.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후 2002. 12. 18.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16.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지내다가 2019. 1. 18. 피고에게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홀어머니 치매 치료를 위하여 국내 역이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음식점을 계속 운영해 오며 2012년경부터 8년간 D조합 이사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에 모든 생활 기반을 형성하였는바, 원고가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았으며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시민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각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