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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06 | 부가 | 1992-10-24

문서번호

부가22601-1606 (1992.10.24)

세목

부가

요 지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 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화학(주)와 ○○화학(주)가 공동으로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을 생산하고자 ○○연구원과 ○○화학(주)연구소와 기술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추진하다가 별도의 법인을 신설, 모든 업무를 이관(양도)하고 3자합의로 계약자(용역의뢰자)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함에 있어, ○○화학(주)등이 신설법인으로부터 기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상당액을 받는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