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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합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6:20경 부천시 C에 있는 D호텔 401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문신을 해준다고 하며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던 중,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E(가명)의 F 대화내용 캡쳐사진에 대하여]

1. 피의자 A의 얼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