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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56466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 23. 주식회사 조이론(이하 ‘조이론’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2009. 1. 15. 조이론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채무를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면서 피고 국민은행과 ‘채무자로부터의 회수금은 원고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증부 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대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격의 회수금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보증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 국민은행의 위 대출은 일시적 유동자산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유동자산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이 마련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위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는 ‘본 보증서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에 의한 보증입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었다. 라.

피고 국민은행과 조이론 사이에는 위 대출거래 외에도 다수의 대출거래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대출은 다음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출’이라고 한다). 순번 대출종류 대출일자 변제기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비고 1 1-1 운전자금 2006. 4. 28. 2011. 4. 28. 700,000,000 700,000,000 1-2로 재대출 1-2 2011. 4. 29. 2013. 4. 11. 700,000,000 259,700,000 양도 2 2-1 운전자금 2007. 6. 18. 2012. 6. 18. 200,000,000 200,000,000 2-2로 재대출 2-2 2012. 6. 22. 2013. 4. 11. 200,000,000 200,000,000 양도 3 운전자금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