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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12: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7 세) 와 그의 동네 선배인 F의 쌀값 문제, G의 음주 운전사고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계속 도망치자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줄( 길이 약 1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사진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정당 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쇠줄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와 H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