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7. 09:00경에서 09: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지하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에 이르러, 위 아파트 미화원인 피해자 D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있는 대기실 문고리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정을 이용하여 재껴 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09:20경에서 09:28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5동 지하 1층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에 이르러, 위 아파트 미화원인 피해자 F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실을 비운 사이 잠겨 있는 대기실 문고리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정을 이용하여 재껴 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6. 10:30경에서 11:1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지하 1층 미화원 대기실에 이르러, 위 아파트 미화원인 피해자 H가 청소를 하느라 대기실을 비운 사이 잠겨 있는 대기실 문고리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정을 이용하여 재껴 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미화원 대기실 문고리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48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