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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야간방실칩임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여관방에 침입하여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도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4. 13. 동종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 정도, 절취품의 가액 합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