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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2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7:15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당에 침입하여 헌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주간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수법이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