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2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7:15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당에 침입하여 헌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주간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수법이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