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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6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알게 되었던 피해자 C보다 늦게 출소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약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재산을 은닉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4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5. 00: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203동 302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걸 포기했다, 나는 막장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죽이겠다”며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너 칼에 안 찔려봤지, 눈 두 개를 모두 파 버리겠다, 니 동생 결혼식이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탁 의자에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