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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8.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5. 06:1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지하 177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성명불상자 2명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