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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취하여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이어서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집행유예 3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제4쪽 범죄일람표 순번 7항의 ‘14. 9. 20.’을 ‘14. 7. 20.’로 각각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