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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합66821

여권발급제한 및 여권반납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8. 2. 16. 프랑스로 출국하여 현재 국외에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P2P대출(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서비스의 일종)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7. 3. 16.부터 같은 해

9. 5.까지 276명으로부터 1,357회에 걸쳐 합계 약 32억 원을 편취하고, 2015.경부터 2017.경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집합투자업) 혐의로 체포영장(유효기간 : 2018. 7. 31.까지)을 발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①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8. 7. 31.까지 원고의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이하 ‘이 사건 여권발급제한처분’이라 한다)하고, ②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동 여권반납결정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여권(발급일 : 2014. 8. 8., 여권번호 : D, 이하 ‘이 사건 여권’이라 한다)을 반납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서는 등기우편으로 배송되어 원고의 배우자가 2018. 5. 29.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여권발급제한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