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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3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경 양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육군 소령이다.

보안 문제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

그러니 차량 렌트 요금과 숙박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군 소령이 아니며 피해 자가 차량 렌트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7 차량 렌트 비용 6만 원, F 호텔 숙박료 18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4만 원 상당의 렌트 비와 숙박료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대여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총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