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정66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3:00 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이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된 후,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 찾아와 작업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철거 작업 중인 피해자 D(66 세) 이 주차해 둔 E 카니발 차량의 앞, 뒤 유리창 및 옆면 유리창을 망치로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시가 810,000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흉기 사진 첨부에 대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