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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9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31. 피고 B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토지(이하 ‘D’이라 한다)와 그 인접 토지인 E 토지(이하 ‘E’이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28,8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원고에게, 옹벽(이하 ‘이 사거 옹벽’이라 한다

)을 경계로 D과 E이 구분되는데, D은 그 전부가 개발행위가 끝난 평지이고, E은 옹벽 위쪽의 경사면 토지라고 설명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옹벽은 D과 E의 경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D 안에 위치하고 있고, D 중 옹벽 아래 평지 부분 토지는 D의 면적 중 52.55%에 불과하며, 나머지 47.45%는 옹벽 위쪽의 경사면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2) 주위적 청구 피고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D의 현황을 잘못 고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 가) 피고 B 원고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위 피고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