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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62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5. 25.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C와 임대차기간 2014. 5. 26.부터 2016. 5. 25.까지로,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4. 11. 6. 위 C로부터 매수한 후 같은 달 12.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2. 22.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예정이므로 2015. 3.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6. 5. 25.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목적물의 철거 및 신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