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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E는 각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이외의 음란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하여서는 면소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D만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와 B은 피고인 A가 R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R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거나 B이 이를 양도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와 B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1)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는 특별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201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