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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429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293호 피고인은 2017. 8. 6.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건물의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 F으로부터 대금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소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4593호 피고인은 2017. 7. 30. 20:3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여, 54세, ‘J’ 업주 )로부터 대금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16 병과 안주 2접 시를, 피해자 K( 여, 60세, ‘L’ 업주 )으로부터 대금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 3접 시를, 피해자 M( 여, 56세, ’N’ 업주 )으로부터 대금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3 병과 안주 1접 시를, 피해자 O( 여, 56세, ‘P’ 업주 )으로부터 대금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6 병과 안주 2접 시를, 피해자 Q( 여, 56세, ‘R’ 업주 )로부터 대금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30 병과 안주 3접 시를 각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K, M, O, Q의 각 진술서

4. 영업 허가증 사본

5.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