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미간행]
피고인 1외 4인
피고인들
박천혁
변호사 윤우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서명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2005. 6. 28.자, 2006. 3. 13.자, 2006. 7. 7.자, 2006. 8. 10.자, 2007. 2. 13.자, 2007. 2. 23.자, 2007. 2. 27.자 각 입찰방해의 점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서명법위반의 점
피고인 2, 3은 각 ○○테크, ○○시스템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4는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각 위 업체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 의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발급받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3, 4에게 위와 같은 각 업체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게 한 후 피고인 2, 3, 4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공소외 1, 2에게 위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게 한 것은, 피고인 2, 3, 4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2, 3, 4가 위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관리,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전자서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전자서명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1이 응찰한 것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전자입찰로서, 통상 전자입찰의 경우 수 십에서 수 백개의 업체가 투찰하게 되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1이 투찰가격을 협의한 것은 최대 3개 업체( ○○정보통신 주식회사, ○○테크, ○○시스템)이므로,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계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입찰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1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3, 4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5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피고인 2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자 ○○테크의 대표로 등재된 자, 피고인 3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부장이자 ○○시스템의 대표로 등재된 자, 피고인 4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부장이자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5 주식회사는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인들은 관급 용역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2, 3, 4 명의로 각각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 모든 공사를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2, 3, 4 명의로 각각 ○○시스템을, 2004. 3.경, ○○테크를, 2004. 8.경, ○○기술정보 주식회사 2006. 1.경 설립하였다.
(다) 피고인 1은 2005. 4.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에게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스템과 ○○테크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하였다.
(라)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는 2005. 4. 7.경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테크와 ○○시스템의 사업자등록증 1부, 피고인 3이 피고인 2로부터 넘겨받은 피고인 2의 신분증 앞면과 뒷면의 사본 1부, 피고인 3의 신분증 등을 피고인 3으로부터 수령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각 2개씩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테크와 ○○시스템 명의의 공인인증서 1부씩을 다운받았다.
(마) 피고인 4는 2006. 2.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넘겨주면서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같은 날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하였다.
(바)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는 2006. 2 27.경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피고인 4의 신분증 앞면과 뒷면의 사본 1부 등을 공소외 1로부터 수령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1개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해 주었고, 공소외 1은 같은 날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정보기술 주식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 1부를 다운받았다.
(사) 위 ○○시스템, ○○테크, ○○정보기술 주식회사 명의의 각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각 1년이었는데, 공소외 1은 각 피고인 2, 3의 승낙하에 2006. 3.말경 위사무실에서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스템과 ○○테크의 공인인증서 갱신신청을 한 후 위 ○○시스템과 ○○테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았다.
(아)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공소외 2는 2007. 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생략)으로 이전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4의 승낙하에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공인인증서 갱신신청을 한 후 위 ○○정보기술 주식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았고, 피고인 2, 3의 승낙하에 2007. 4.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갱신신청을 하여 위 ○○시스템과 ○○테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았다.
(자) 피고인 1, 2, 3, 4는 별지 투찰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5 주식회사, ○○시스템, ○○테크, ○○정보기술 주식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관급 용역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각 입찰에 참여하였던 업체 수는 위 투찰내역 중 투찰업체총수의 기재와 같다.
(차) 한편, 조달청은 2005. 1.경부터 동일입찰에 있어서는 동일 PC에서 한 번만 투찰할 수 있도록 입찰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서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피고인 2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테크의 대표로 등재된 자, 피고인 3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부장이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시스템의 대표로 등재된 자, 피고인 4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부장이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5 주식회사는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피고인 1, 2, 3, 4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관급 용역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2, 3, 4 명의로 각각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 모든 공사를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2, 3, 4 명의로 각각 ○○테크, ○○시스템, ○○정보기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 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전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시스템과 ○○테크의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시스템과 ○○테크 등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06. 2. 27.경 위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전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정보기술 주식회사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공인인증서 발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5. 4. 7.경부터 2007. 4. 2.경까지 8회에 걸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시스템, ○○테크, ○○정보기술 주식회사 등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전자서명법위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1이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전자서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별지 공인인증서 발급내역의 순번 1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피고인 3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스템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 의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 2, 4가 피고인 3으로 하여금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2, 3, 4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있다.
나) 별지 공인인증서 발급내역의 순번 2 내지 8 부분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① 전자서명법의 취지는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전자문서의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공인전자서명은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이 하나의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고,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잔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 을 위반한 자는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는 이 보다 경한 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전자서명법이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임의로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의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3 또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 2, 3, 4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고 각 업체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인인증서 발급 당시 피고인 2, 3, 4는 자신들이 대표자인 각 업체에 관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관리·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2, 3, 4를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 제23조 2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각 업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각 업체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 1, 2, 3, 4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어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5. 6. 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달청에서 발주 관리하는 ‘경산시 기록물관리 전산화 DB구축 용역사업’ 전자입찰에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시스템, ○○테크, ○○정보기술 주식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와 함께 투찰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 명의로 금 352,620,251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7.경까지 별지 투찰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함께 금 1,428,406,251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전자서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s
1) 입찰방해죄의 성립기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이나(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는 입찰가격에 있어서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을 낙찰되게 하는 것으로 일응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하겠으나, 한편 담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2) 별지 투찰내역 순번 1, 2, 4 내지 8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1이 별지 투찰내역과 같이 ○○시스템, ○○테크,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각 대표인 피고인 2, 3, 4와 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고 만약에 낙찰이 되면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위 투찰행위를 하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투찰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위 투찰행위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그 입찰에 있어서 피고인 1 측의 위 각 업체가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별지 투찰내역 순번 1, 2, 4 내지 8의 투찰행위는 각 입찰마다 투찰한 총 입찰참여업체의 수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1이 ○○시스템, ○○테크,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각 대표인 피고인 2, 3, 4와 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별지 투찰내역 순번 3, 9, 10에 관하여
위 투찰내역 3번과 9번의 경우 투찰업체 총수가 2개로 이는 모두 피고인 1 측 업체이고, 투찰내역 10번의 경우 입찰참여업체는 3개이나 피고인 1 측 업체가 2개로서, 그 입찰참여업체의 수에 비추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행위는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파기범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서명법위반의 점 및 입찰방해의 점 중 별지 투찰내역 순번 1, 2, 4 내지 8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명법위반의 점 및 입찰방해의 점 중 별지 투찰내역 순번 1, 2, 4 내지 8 부분을 무죄로 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부분도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3, 4,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고, 피고인 1의 항소 중 전자서명법위반의 점 및 별지 투찰내역 순번 1, 2, 4 내지 8의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어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6. 6.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기도에서 발주 관리하는 ‘경기도 민선3기 영상물 DB구축 용역사업’ 전자입찰에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참여함에 있어, 위 2. 가.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정보기술 주식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와 함께 투찰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 명의로 금 13,912,300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함께 금 338,217,100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형법 제315조 (판시 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7. 4. 9.자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이 비록 초범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금 338,217,100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아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서명법위반의 점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2. 가.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투찰내역 순번 1, 2, 4 내지 8의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요지는 위 2. 가.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그 중 별지 투찰내역 순번 1, 2, 4 내지 8의 입찰방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투찰내역 순번 1, 2, 4 내지 8의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공인인증서 발급내역, 투찰 내역. 범죄일람표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