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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합15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5. 7. 1.부터 순천시 C에 있는 지상 3 층 및 지하 1 층 건물의 건물주 D으로부터 지하 1 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0만원에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9:20 경 최근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임대료 3개월 치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노래방 영업을 그만두려고 해도 이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던 중 노래방이 1억 5천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내고 노래방에 불을 낸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2. 26. 09:20 경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 앞에 신문지 뭉치를 깔아 놓은 다음 그 위에 두루마리 휴지의 절반 가량을 풀어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신문지에 옮겨 붙은 다음 카운터, 노래방 천장 등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건물 지하 1 층인 노래방 150㎡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3. 22. 15: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제 2 항과 같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 받은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제 2 항과 같이 불이 났으니 보험금 144,179,5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방화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