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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9. 2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친구인 F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지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G(26세)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먼저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뒤따라 위 차량에서 내려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목격장소, 범행장소, 도주방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4월(하한)에서 징역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죄에는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 대한 중한 상해)와 감경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피해회복)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